채용모집시 연령제한을 금지한답니다.

2009. 3. 22. 16:37Life/잡담

오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오늘부터 사람을 뽑을때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공고에 연령을 제한하는 단어, 그것을 돌려말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 걸렸을때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의도에서 공무원나리(우리가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지만, 우리의 주인이신..)들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는 알겠지만, 역시나 드는 생각은 현실을 보지못하는 책상놀음으로만 보입니다.


  연령제한을 없앰으로서 기업에겐 고연령의 이력서가 들어갈테고, 나이많은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던 인사담당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해당 인재를 채용한다...

라는 시나리오인가요?...;; 그나마 이 시나리오가 그들이 생각한 시나리오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 =_=


 허나, 직접적인 인사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면접을 진행해보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나이차가 많은 분과 일한다는건 서로에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더군요. 아무리 신경쓰지않으려고해도 회사에서 아랫사람을 100% 공적으로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물론 아랫사람만이 아니라 동기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제가 관리자 입장에 있고 나이많은 분이 제 밑으로 들어오면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을 지시하기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네요..


 되려 이 법안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연령제한을 낼 수 없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원하는 연령대의 인재를 알 수 없으니 지원을 했다가 허탕을 치는 일들이 더욱 많아져서 실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기업에서는 채용공고 상에 연령제한을 할 수 없을뿐이지 입사지원서가 들어오면 거기서 연령을 보고 cut 을 하면 되니까요. 그게 힘들면 면접에서 하면 그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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